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지원이 어려웠던 근로무능력 가구의 조사기준에 따라
6개월간 한시 생계보호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 사업명 : 한시 생계보호비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09. 05.25 ~ 11.5 (예산범위 내 지원으로 조기마감될 수 있음)
다. 신청대상 : 생계에 위협받고 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 가구
라.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단, 금융재산은 500만원이하)
마. 신청서류 : 한시생계담당과 상담을 통해 해당요건 확인 후 지원
(1) 재산서류 : 전.월세계약서, 분양(등기권리증)계약서 등
(2) 부채서류 : 융자확인서, 부채관련 확인서류
(3) 진단서등 : 18세이상 65세미만 근로무능력 확인시 필요
(4) 기타 상담후 필요한 서류
※ 신청,문의처 : 광정동주민센터 한시생계보호담당 (390-8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