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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육아휴직대직 회계 구인
16-09-05 18:00 3,265회 0건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열정 있는 일꾼을 아래와

같이 공개 구인하오니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1. 구인 분야

- 회계(육아휴직대직자)

 

 

 

2. 주요 업무 및 자격 조건

분 야

직 급

주요 업무

자격조건 및 근무조건

복지관

회계

 

회계업무

 

(자격 조건)

ㆍ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ㆍ복지관 회계 경력자

 

(근무 조건)

ㆍ계약직(2016년 10월~2017년 9월)

 

3. 응시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7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7조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제출 서류

가. 이력서(사진 첨부)1부

나. 자기소개서1 부

다.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예정증명서)

라.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예정증명서)

마.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바.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서류 미비시 1차 서류전형 제외 됨

 

5. 전형일정

가. 1차 서류전형 : 2016년 9월 5일(월) ~ 9월 19일(월) 12:00 도착에 한함

나. 2차 면접 : 2016년 9월 23일(금) 예정

(서류합격자에 한해 면접통보, 기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채용일 : 2016년 10월 예정

 

6.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

 

7. 기타사항

○ 서류 접수는 이메일만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서류상의 기재착오, 서류미제출,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8. 담 당 : 곽유정 과장 (전화) 031-398-4781~3

(E-mail)jumonglov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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