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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취사원 공개 구인
15-09-07 10:33 2,594회 0건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취사원 공개 구인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취사원으로써 어르신들에 대한 사랑을 가진 일꾼을 아래와 같이 공개 구인하오니 많은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

 

1. 구인 분야 : 경로식당 취사원 1인

 

2. 주요 업무 및 자격 조건

 

- 분 야 : 경로식당

 

- 자격조건 및 근무조건

· 관련 직종에서의 경력자 우대(조리사 자격증 우대)

· 근무 조건 : 주5일(월, 화, 목, 금 : 9시~14시, 수 : 9시 30분~14시 / 휴게시간포함)

· 급여 : 80만원(4대보험 포함 / 퇴직금 기관부담)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력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3. 제출 서류

가. 이력서(사진 첨부) 1부

나. 자기소개서1 부

다. 해당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라. 경력증명서(해당자)

※ 서류미비시 1차 서류전형 제외 됨

 

4. 전형일정

가. 1차 서류 전형 : 09월 07일(월) ~ 09월 21일(월) 16:00 도착에 한함

나. 2차 면 접 : 2015년 09월 23일 수요일(서류통과자에 한해 면접)

다. 채용일 : 2015년 10월 01일 월요일

 

5. 접수 방법 : 내방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6. 담 당 : 곽유정 과장 (전화) 031-398-4781~3, (E-mail)jumonglove@hanmail.net

 

 

※ 공통사항 관련법 조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③항 각호1. 미성년자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7.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를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 각호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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