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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동발달증진센터 언어치료사 구인 재공고
16-01-05 11:22 2,346회 0건

군포시주몽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함께하실 치료사를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 언어치료사 1명

2. 근무요일/시간 : 화, 목

3. 근무기간 : 1년 이상

4. 근무시작 : 채용 시부터

5. 자격조건 : 관련학과 졸업자 및 관련자격증 소지자로 발달재활서비스바우처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급여 : 경력에 따른 차등지급

7. 서류제출기한 : 2016년 1월 5일 화요일 ~ 채용 시

8. 서류제출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jumonglove@hanmail.net)

9. 문의 : 031)398-4781~3 이선경 사회복지사

 

1. 이력서(사진첨부)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자격증 사본 1부.

4. 경력증명서 1부.

5.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서류 미비 시 1차 서류전형 제외 됨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꼭 첨부(첨부서류 확인)

 

※ 응시자격제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 제7조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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